• 파업, 범죄와의 전쟁
    도를 넘는 경총의 유언비어와 노동부 장관의 왜곡
        2016년 09월 22일 09: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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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박한 공공부문 파업을 앞두고 슬슬 공식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살펴보니 경총의 유언비어와 노동부 장관의 왜곡이 도를 넘었다. 이건 범죄다.

    경총은 성과·퇴출제 반대 투쟁이 “우리 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득권과 철밥통 지키기”라고 말했다. 물어보자. 도대체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누가 몰고 왔는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여파로 수출입 물량의 운송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그런데 세계 1위의 조선업을 망가뜨리고,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불려간 범죄자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인가? 거기에 노동자들이 있던가? 툭하면 노동자들의 경영참가 요구는 불법이라고 말하던 그들 아니던가?

    가계부채 1,250조원과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 600조원으로 대표되는 기업소득과 가계부채의 불균형이 오늘 경제위기의 핵심이다. 그들은 곳간이 차고 넘쳐도 경제위기를 외면한다. 하반기 신규채용도 반으로 줄인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 했다.

    파업과 청와대

    “정부 정책 반대와 사법심사 대상인 권리분쟁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다”고도 말했다. 이건 허위 선동이다. 100%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불법” 운운하는 유언비어 유포는 범죄행위다. 정부의 사주 하에 날치기 이사회 개최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한 다수의 공기업이 바로 경총 회원사들이다. 그런 그들이 법적 정당성 운운하다니 이건 날조행위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술 더 뜬다. 그는 “임금 체계 개편은 노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책무”라며 마치 성과연봉제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인 것처럼 왜곡했다. 그런가? 2013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를 규정하면서 만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년연장 등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9조의 2)라고만 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날조다.

    무엇보다 장관은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이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와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위배됨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관계법을 집행해야 할 주무장관이 법원이 극히 제한적으로 판단해온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운운하며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오죽하면 더민주당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9월 21일, 정길채 노동전문위원)이라는 브리핑 자료까지 냈겠는가?

    한 술 더 떠 정부는 불법적인 이사회를 개최한 기관에 인센티브까지 지급하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포상인가? 세간에 “이기권 장관은 기권해라”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을 책임지기 보다는 사용자편에 선 것을 빗댄 말이다. 오죽하면 이러겠는가?

    “죄 있는 자는 풀어줘 죄가 숨겨지고, 죄 없는 사람들은 모두 괴로움을 당하는 구나” 중국 주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시경]의 우무정(雨無正)에 나오는 글이다. 공공부문 파업을 앞두고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한 죄 없는 사람들만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주나라처럼 몰락의 길을 걸을 지도 모른다.

    국민 모두의 피해와 위험사회를 막기 위해서는 파렴치한들의 거짓선동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임박한 파업, 그것은 공공의 선(善)을 지키는 투쟁이다. 그렇기에 그것은 거짓을 일삼는 범죄자들과의 전쟁이다.

    필자소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 정책실장. 정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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