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57곳, 최저임금 위반
    노동부 근로감독, 시늉에 그쳐...행정조치 한 건도 없어
        2016년 09월 21일 12: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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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60여 곳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미달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규모만 총 7억 7천여만 원에 이른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공공부문 최저임금 미달지급 적발 현황’자료를 21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개의 공공기관과 57개 지자체에서 1,435명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 미달금액 총액은 7억7천여만 원이다. 최저임금 위반액은 화성시가 1억394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시(8396만원) 안산시(7709만원) 남해군(7302만원) 서산시(6144만원) 순이었다.

    공공기관의 최저임금 위반이 많은 데에는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이 원인이라는 것이 김삼화 의원의 지적이다.

    2012년, 2014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2015년 들어선 적발 사업장 대다수는 민주노총의 신고에 따른 점검결과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2016년엔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에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면서, 법 위반 의혹이 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모두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건수가 ‘0’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공공기관 등에 미달금액을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도록 시정조치만 했을 뿐, 위반기관에 대해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삼화 의원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는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근로감독이 주요 원인”이라며 “최저임금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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