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선제공격 주장,
    김종대 "국제법상 불법"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 악순환 우려
        2016년 09월 20일 05: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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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일 한미 양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예방공격) 주장에 대해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중 예방공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예방공격은 국제법상 불법”이라며 “현재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다양한 시나리오 중 매우 우려스러운 일부 부분은 북한에 대한 명백한 예방공격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의 사례”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미국의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은 미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은 전쟁 발발 가능성이 크거나 임박한 상태에서 북한 핵탄두 미사일 등 치명적 위협을 미리 타격해 제거하는 것이다. ‘예방공격(preventive strike)’은 전쟁 발발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상태에서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멀린 전 의장은 ‘선제공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사실상 ‘예방공격’의 의미라는 해석이 많다.

    김 의원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예방공격을 한 국제법 위반 사례로 들었다.

    그는 “당시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특별한 공격 징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이라크 침공을 감행했는데,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아 UN군이 아닌 미국 단독으로 침공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북한이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맞춰 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미국의 사전공격 징후를 판을 키우는 구실로 활용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점점 더 고조시키는 악순환의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긴장의 흐름을 지금 차단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금 북한과의 전쟁 혹은 평화의 갈림길에서 그 열쇠는 한국 정부가 쥐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존재감이 보이질 않는다”며 “단지 제재와 압박만 말하면서 어떠한 출구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는 사실상 전쟁 방치 내지는 전쟁 초래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대타협 등 새로운 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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