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을오토텍의 집요한 노조파괴
    법원, 실형 선고 "헌법의 단결권 침해 죄질 나빠"
        2016년 09월 12일 09: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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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에게는 보석신청을, 노조원들에게는 노조파괴를

    9. 8. 16시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갑을오토텍 前대표이사 박효상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 앞서 박효상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에서도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필자는 2016. 1. 15.부터 7. 15.까지 열린 1심 공판과정에서 박효상이 보석사유로 주장하는 것과 관련된 어떠한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2016. 2. 26. 구형공판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이수창 검사가 징역 8개월을 구형하자 환하게 웃던 박효상의 얼굴만이 기억날 뿐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효상이 실형 10개월을 선고받은 사정이 전혀 변경된 바 없다. 오히려 박효상과 갑을오토텍이 더욱 치밀한 방법으로 노조파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석신청은 노조원들 및 가족들의 분노에 불을 지르고 있다.

    2015년 갑을오토텍의 전직 경찰, 특전사 위장취업 통한 민주노조와해 전략

    박효상은 2014. 12. 서울 용산구 한강로 소재 갑을그룹 본사에서 경찰, 특전사 출신 팀장급 20명을 만나 모임을 갖고 ’입사 후 제1노조(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결의한 후, 2014. 12. 경찰 출신 13명, 특전사 출신 19명이 포함된 신입사원 60명을 채용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 제2호(사용자는 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입법자가 위와 같은 유형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 취지는 채용단계에서 노동조합의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박효상은 노조가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노조파괴 전략에 나선 것이다.

    박효상은 OT수당(overtime charge, 시간외 근무수당)에 포함시켜 위 신입사원들 중 팀장급 20명에게는 월 125만 원, 조장급 13명에게는 월 25만 원씩 지급하였다. 또한 신입사원에게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어용노조 가입을 종용하여 2015. 4. 중순까지 신입사원 60명 중 52명이 어용노조에 가입하게 하였는데, 이는 금속노조 및 어용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노조법 제81조 4호에 해당한다.

    법원,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의 헌법상 단결권 침해행위에 철퇴를 가하다

    이수창 검사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5. 11. 30. 박효상 등을 노조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영업이익 적자가 2012년 3억 원, 2013년 27억 원, 2014년 61억 원으로 매년 급속하게 늘어났다.”는 점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로 공소장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양석용 판사는 “실제 영업손익은 2012. 25억 원, 2013. 54억 원 각 흑자이고 2014.에만 60억 원 적자로 수치에 오류가 있는데다 위 기간 매년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영업이익 적자 및 이와 관련한 부분은 삭제한다.”고 밝혀 검사와 피고인들의 범행동기에 관련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오히려 양석용 판사는 이러한 범행은 노사 간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 또한 대규모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제1, 2노조 간 다수의 인적피해를 낳은 폭력사태가 수차례 발생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1노조 조합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갑을오토텍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2015. 6. 23. 및 같은 해 8. 10.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서의 행태[신입사원 채용취소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채용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결여되어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자인함]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의 적절성 및 채용취소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 사용자측이 진정으로 위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 박효상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최종결정권자이자 최종책임자이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지시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박효상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았다.

    이를 근거로 양석용 판사는 2016. 7. 15. 검사의 구형량인 8월을 초과하여 박효상에게 실형 10월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2056판결). 종전에 검찰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하거나 경한 형을 구형하였고,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러한 관행은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박효상에 대한 판결은 헌법과 노조법을 위반하여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갑을 집회

    8월31일 ‘노조파괴 분쇄 민주노조 사수 금속노조 4차 결의대회’(사진=금속노동자)

    2016년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

    박효상은 2015. 11. 30.에 2015년 노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제1회 공판기일인 2016. 1. 15. 제1회 공판기일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기소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효상은 1심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2016. 7. 15. 자신이 법정구속된 후에도 사전에 수립된 노조파괴 전략(쟁의행위→직장폐쇄→경비용역투입→관리직대체근무→불법부당행위채증→공권력투입요청→정상복귀)을 통해 연 127.4억 원을 절약하겠다는 플랜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1)

    ① 단체교섭 거부를 통한 쟁의권 무력화 전술

    갑을오토텍은 2015. 11.경 노조와의 2015년 임금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갑을오토텍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노조가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쟁의권을 무력화시켜 노조의 조직력을 훼손함과 동시에 2016년 노조파괴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수단으로 이에 맞서는 것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조는 2015. 1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30. 갑을오토텍에게 2015년 임금교섭에 응할 것과 응하지 않을 경우 노조에게 1,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합10175 결정). 법원의 위 가처분 결정에도 갑을오토텍은 노조파괴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다.

    ② 경비업무 외주화 강행을 통한 파업유도 전술

    갑을오토텍은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 직후 노조와 합의 없이 2016년 1월 3일 경비업무 외주화를 강행했다. ‘2008년 현안문제에 관련 합의서’{경비용역보안(경비)인력의 도입 필요시 노사간 협의(의결)를 거쳐 시행한다)를 위반한 것이다.

    갑을

    갑을오토텍이 경비용역 외주화를 강행한 것은 ‘Q-P 전략시나리오’(2)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여 향후 직장폐쇄의 구실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갑을오토텍의 예상대로 노조는 경비용역 외주화를 저지하였고, 갑을오토텍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조 간부들을 아산경찰서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노조원이 회사의 경비용역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조는 갑을자본에게 단체협약 준수를 주장하며 정문 부근에서 불법적인 경비용역 투입을 저지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갑을오토텍이 직장폐쇄를 선언한 같은 날인 2016. 7. 25.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시켰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카합8 결정). 결정의 주된 취지는 ‘2008년 현안문제에 관한 합의서’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갑을오토텍의 경비업무 외주화는 위 합의서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며, 노조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범위에 대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천안지청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직장폐쇄 기간 중 갑을오토텍이 경비용역을 배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갑을오토텍은 2016. 8. 1. 법원의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노조파괴 전략에 따라 노조와 합의 없이 141명의 용역경비원을 아산공장에 배치하였다.

    ③ 대체인력 및 대체생산을 통한 파업무력화 전술

    갑을오토텍은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2015년 6월 이후 90여명의 관리직을 채용하여 노조원들의 근무시간이 종료되는 야간시간에 ‘3조’로 투입하였다. 또한 갑을오토텍은 쟁의행위로 인한 물력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갑을오토텍이 생산하여 완성차에 납품하는 거의 모든 품목을 공장 밖에서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비하였다. 대체인력인 신입사원 채용 및 외주생산체계 확립은 노조법 제43조(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입법자는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노동쟁의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무기대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자에게 채용제한의무 등을 부과한 것인데 갑을오토텍은 이를 무시한 것이다. 노조는 갑을오토텍이 직장폐쇄를 개시하기 전에 대체인력 투입 현황 및 대체생산현황을 파악한 후 이를 근거로 2016. 7.初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기관의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있으나, 고소사건이 접수된 지 2달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송치조차 하지 않은 채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

    ④ 직장폐쇄를 통한 노조파괴 와해 전술

    갑을오토텍은 2016. 7. 26. 노조파괴전 략의 핵심전술인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갑을오토텍의 직장폐쇄는 목적이 민주노조와해를 통한 연 127.4억 원을 절감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방어적 직장폐쇄가 아닌 공격적 직장폐쇄이며, 노조법 제81조 4호 위반(직장폐쇄를 개시·유지를 통해 금속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함)에 해당한다.

    특히 갑을오토텍은 직장폐쇄 전에 노조의 파업에 대비하여 대체인력 채용과 대체생산체계를 완비하여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염려가 없음에도 오로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개시하고 한 달 보름이 넘게 유지하면서 공공연하게 공권력투입을 요청하고 있으며, 공권력투입 이후에는 선별복귀를 통한 노조파괴를 선언하고 있다.

    노조는 2016. 7. 29. 고용노동부에 직장폐쇄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고용노동부가 갑을자본의 직장폐쇄의 불법성을 조속히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사기관은 갑을오토텍의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묵인하고 있다.

    노조파괴 중단 및 공격적 직장폐쇄 철회,
    이것이 갑을오토텍 노사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다!!

    박효상은 2심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다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공판에서 박효상의 변호인은 노조에게 박효상에 대한 보석을 신청할 것을 권유했다. 노조에게는 형사소송법상 박효상에 대한 보석신청권이 없다. 박효상이 신청한 보석사건에서 노조는 보석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박효상의 변호인의 주장은 노조가 박효상에 대한 보석이 허가될 수 있도록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노조 및 노조원들은 항소심 공판에 앞서 박효상의 항소 및 박효상에 대한 보석신청을 기각할 것을 주장하는 4박스 분량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 이유는 1심 법원이 박효상에 대한 실형선고의 이유로 삼았던 어떠한 것도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인 노조 및 노조원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사과도 한 사실이 없으며, 2015년도 두 차례의 노사합의서에 적시된 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히려 더욱 치밀한 방법으로 노조파괴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박효상의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은 진정성이 전혀 없다.

    박효상이 진정으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면 지금당장 공격적 직장폐쇄를 해제하여야 할 것이며,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채용한 관리직 사원들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단행하여야할 것이다. 박효상이 노조파괴 전략을 유지한 채 법원에 반성문을 수 십장 제출한다고 한들 노조파괴로 상처입은 노조원들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노조원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여 수형기간을 장기화시키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조>

    1.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박효상과 관리자들 간의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Q-P 전략시나리오’가 실행될 경우 비용절감효과로 127.4억원을 언급한 것이 확인된다.

    2. 갑을오토텍의 2015년 노조파괴 전략의 시나리오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문건으로 고용노동부는2015. 4. 23. 압수수색을 통해 위 문건을 갑을오토텍 아산공장에서 발견하였다.

    필자소개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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