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고액 상습체납,
    매년 급증, 납부율은 저조
    2016 체납액 1,240억 중 97억 납부
        2016년 09월 09일 11: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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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 A씨는 2006년부터 2012년 사이 1억1,910억 원(건강보험 5,595만원, 국민연금 6,315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다. A씨는 현재 국세청 과표 기준 1억 1,557만원의 연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거듭된 독촉에도 수년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건물임대업자 B씨도 2010년 7월부터 30개월간 건강보험료 1,248만원을 체납했다. 연간 4,441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토지(1억6,812만원) 등 각종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험료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들과 같은 4대 보험 고액 상습 체납자 사례는 매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만 체납액이 1,240억원에 달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부터 고액체납자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까지 공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납부율은 고작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아 9일 공개한 ‘4대 보험 고액 상습 체납자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단이 인터넷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3,333명(건강보험 3,173명, 국민연금 142명, 고용 및 산재보험 18곳) 중 2016년 8월 현재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는 1.9% 수준인 64명(건보 63명, 국민연금 1명)에 불과했다. 총 체납액 1,240억 원 중 97억 원이 납부돼 납부율은 7.8%에 그쳤다.

    2013년과 2014년 공개된 체납자의 납부 실적 또한 마찬가지였다. 2013년 고액 상습 체납자 1,521명 중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낸 사람은 고작 67명(4.4%)이었고, 2014년에는 2,113명 중 5.2%인 111명만이 보험료를 완납했다.

    한 번 공개된 체납자가 이듬해 다시 포함되는 일도 빈번했다. 2014년 건강보험료 체납자 620명(개인 465명, 법인 155곳)이 2015년에도 포함된 것이 대표적이다. 2015년 건강보험료 체납자 3,173명의 19.5% 수준이다. 4대 보험 총 체납액은 2013년 509억원, 2014년 968억원, 2015년 1,24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액의 조속한 납부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12월 2년간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5,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 이상인 자와 체납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등 4대 보험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2월에도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대상은 건강보험 1만7984명,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 각각 2,270명, 42곳이다. 총 체납금액은 67억1,500만원에 이른다.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지자체 특수사법경찰 등 다른 부처들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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