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경남도지사,
    1심서 1년6월 실형 선고
    현직 도지사 이유로 법정구속 면해
        2016년 09월 08일 11: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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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홍준표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며 “금품 전달자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홍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홍 지사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 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폭로, 홍준표 지사를 비롯해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도 발견됐다. 메모에 쓰인 8명 가운데 홍 지사와 이 전 국무총리는 재판에 넘겨졌고, 이 전 총리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2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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