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사상최대,
    1조 4천억원 넘어설 전망
    "강력 처벌과 원청업체 책임 강화"
        2016년 09월 05일 03: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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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임금체불을 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임금체불 유도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턱없이 부족한 현장 근로감독관의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는 5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대부분 임금체불 범죄를 저지르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또한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사업주가) 벌금형 정도에 그치게 되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민사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포기하는 근로자들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아주 약한, 낮은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다”며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사업주들 중엔 ‘임금체불 범죄를 저질러도 별것 아니구나’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노무사는 임금체불 실태와 관련해 “올해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8월 말까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근로자 숫자가 21만 4052명, 그리고 임금체불액은 94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보다 (임금체불)근로자 수는 12%, 임금체불액은 11% 급증한 수치다. 이 추세대로 나간다면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 40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특수고용 노동자, 법적으로 문제제기하지 않은 비정규 노동자 수까지 포함하면 통계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특히 “2014년 일본의 임금체불액 규모가 131억 엔에 불과했으니,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10배 정도 높은 임금체불 규모를 보이고 있다”며 지적했다.

    문제는 회사 경영상 문제 등으로 인한 임금체불 말고도 사업주가 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의 처벌과 부실한 관리감독이 야기한 상황이다.

    유 노무사는 “올해 6월 한 사업주가 근로자 약 50명의 임금 7억 4000만원을 임금체불하면서 개인 건물 신축, 상가매입 등에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나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올해 7월에는 원청업체에서 받은 1억 8000만원 중 1억 4000만 원을 사업주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전했다.

    근로감독관 인력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다. 2015년 7월 임금체불 문제를 담당하는 근로자감독관의 수는 전국 약 1120명에 불과하다. 감독관 1명당 전국 1600개의 사업장을 감독하고, 1만 4000명의 임금체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셈이다.

    유 노무사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부족해 예방은 꿈도 못 꾸고, 적발된 사업주들에 대한 사법처리하기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우려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또한 유 노무사는 “적발된 임금체불에 대해선 아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사업주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임금체불을 해선 안 된다’ 이런 시그널을 정부가 확실하게 줄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원·하청 구조에서 임금체불은 원·하청 간에 불공정한 계약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원청업체에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같이 묻는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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