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퇴 밝혀
    투쟁 리더십 위해 고심 결단...중집서 비대위 논의
        2016년 08월 31일 09: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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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사법부에 의해 1심에서 징역 5년의 이례적 중형을 선고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31일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위원장과 함께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이영주 사무총장도 동반 사퇴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오랜 시간 집행부 공백으로 인해 민주노총의 투쟁 동력이 약화하는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동4법 등 노동개악을 저지할 투쟁 정비를 위해 새로운 집행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사퇴 이유 중 하나라고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내달 2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당면 투쟁을 앞두고 집행부 공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집에선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구성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비대위가 한상균 위원장의 임기인 내년 말까지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보궐선거 또는 내년 말의 임원 선거를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 재판부에서 징역 5년이라는 이례적인 중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불법적 차벽 설치 ▲살수차 운영지침 위반 ▲경찰버스 사용의 적법성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부적합성 등 한상균 위원장의 무죄를 주장했던 변호인 측의 의견을 모두 배척하는 등 전형적인 ‘공안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 위원장의 사퇴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2심 항소심 재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 민영화 등 정권과 맞서야 하는 산적한 노동의제에 대해 민주노총 조직을 추스르고 투쟁의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장기간 수감 상태를 감수해야 할 위원장의 처지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위원장의 결단이 깔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8월 22~23일 정책 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에 대한 안이 복수로 제출되면서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정치방침을 새롭게 힘 있게 결의하면서 정권에 대해 대중투쟁만이 아니라 정치투쟁도 강하게 결의하기를 바랐던 위원장의 뜻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상황도 일정하게 사퇴 결심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출신인 한 위원장은 2014년 12월 민주노총 첫 직선제 선거에서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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