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올해도
    노동4법 홍보 예비비 지출
    추혜선 "국가재정법 정면 위배"
        2016년 08월 31일 02: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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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4법 홍보에 예비비 30억을 편성하고 이 중 15억 3,500만원을 이미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에 노동부가 노동4법 홍보를 위해 예비비에서 53억 원을 지출한 문제로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31일 공개한 ‘2016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에 따르면, ‘청년․장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동개혁 입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실시’ 목적으로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에 30억 원을 편성해 지상파, 종편, 생활매체(KTX, 지하철), 카드뉴스 등에 15억3,500만원을 지출했다.

    환노위 2015 회계연도 결산심사 검토보고를 보면 ‘노동개혁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으로 정책홍보 예산의 성격상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2015년 3월부터 예비비 사용을 추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예비비 사용의 타당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노동부는 2015년 예비비를 대통령 승인이 나기도 전에 집행해 위법성 문제가 제기된 바도 있다.

    정부는 2015년도 예비비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 고용노동부의 노동4법 홍보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 통과를 위한 홍보비로 사용해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여러차례 지적을 받았다.

    추혜선 의원은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전예측이 불가능하고 시급해야 하며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4법의 홍보를 위해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예결위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라며 “올해도 요건에 맞지 않게 예비비가 쓰이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감사원 감사를 반드시 실시해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정부의 행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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