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삼성전자
    백혈병 노동자 산재 불인정
    민주노총 "법원, 거대자본 삼성의 눈치 보지 마라"
        2016년 08월 30일 08: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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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가족 3명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반도체 전 직원 김 모 씨와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모(2005년 사망)씨의 부인 정 모 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 급성 백혈병과 악성 림프종에 걸린 김 모 씨와 유가족 등 5명은 2007년~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으나 공단은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기흥·온양 공장 등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사한 이후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숨졌으므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김 씨 등 3명에 대해선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하고 2명에 대해선 산재를 인정했다.

    백혈병 발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고 황유미·이숙영 씨에 대해 법원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결,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014년 2심 승소가 확정된 바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 근로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기업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 노동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증명하라는 것인가. 참으로 가혹한 처사”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해 소속 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킨 기업들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법원이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에게 취해왔던 기존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유방암, 뇌종양, 난소암, 악성 림프종 등 현재까지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삼성반도체 노동자 및 유족은 모두 11명에 달한다”면서 “법원은 더 이상 거대자본 삼성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법의 양심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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