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법 폐지해야,
    근로기준법의 직접고용 원칙 훼손"
        2016년 08월 29일 07: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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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이 20대 국회에서도 노동4법을 통한 노동개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개악의 핵심인 파견법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상의 직접고용의 원칙을 근저에서부터 훼손하는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양대노총과 새누리당 문진국‧임이자‧장석춘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이용득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주최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례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도 함께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과 경총 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석하기도 했다.

    김선수

    비정규긱 권리보장 입법과제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김선수 변호사는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로부터 2중의 통제를 받고, 임금이 일부도 중간착취 당하고 있으며, 노동기본권도 거의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직접고용의 예외인 근로자 파견 제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견법 폐지와 무관하게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불법 근로자 공급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간주 조항과 사용사업주에 대한 벌칙조항(공급사업주만 처벌하고 사용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관념에도 반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안전업무에 관한 파견은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전업무와 관련해선 파견 뿐 아니라 기간제 사용까지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 사망 사건 등 안전‧위해 업무의 외주화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바도 있다”며 파견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 또한 특성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압박 등 고용불안으로 인해 안전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안전업무에 대해선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당론 발의했던 파견법안인 ‘55세 이상 고령자/전문직/뿌리산업 종사업무의 파견 확대’에 대해선 “주로 자동차‧조선‧기계금속 등 제조업 주요 업종 대부분을 망라해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 사내하청을 합법화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뿌리산업의 인력 부족을 근거로 파견법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것에 대해선 “인력 방안은 현행 뿌리산업법 제3장 ‘뿌리산업 인력양성’ 하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정부가 이에 대한 실질적 투자와 관리를 했다면 이미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문제인데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또한 “파견으로 해결될 인력이 있다면 그 인력을 직접 고용하면되므로 (정부여당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 인권위원회는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사용기간 규제를 완화하는 안은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파견근로자의 증가를 다져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촉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힌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유형별 입법과제로 기간제근로 및 단시간근로와 관련해선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무기근로계약 간주 근로자의 근로조건 명문화 ▲근로계약 갱신횟수의 제한 ▲단시간근로자 우선고용 의무 ▲사용자 개념 확대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간접고용에 대해선 ▲사용자 개념의 확대 ▲상시적 업무의 간접고용 금지 ▲파견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 인정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 개념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의 확대 등을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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