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은폐'에도
    박근혜, 이철성 임명 강행
    "국민이 경찰 신뢰할 수 있겠나"
        2016년 08월 24일 06: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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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음주운전 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허투루 검증해 천거하고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 역시 범죄”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재경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적발하고 교통사고를 처벌하는 경찰의 수장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강조해온 법치주의의 근간을 자신의 손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내정자는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 신분을 속이고 징계를 모면한 사실이 드러났고, 야당은 이 내정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적발됐는데 그 과정에서 현직 경찰이나 현직 공무원인 것을 숨기면 한 단계 높은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만일 이철성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된다면 부하 직원들이 자신과 똑같은 일을 하면 더 가중처벌하는 그런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국기문란은 이런 게 바로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이다.

    이재경 대변인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법으로 정한 인사 청문절차도 부정했다”며 “이철성 임명은 잘못된 검증을 정당화하기 위해 잘못된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대통령의 독선과 오기”라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청문보고서가 여야 이견 등으로 채택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10일 이내라는 기한 규정은 이 기간 동안 여야가 충분히 숙의하고 청와대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22일 청와대는 국회에 바로 다음 날인 23일 자정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청와대 스스로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어 버린 셈이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철성 후보자는 음주 사고 후 징계를 피하기 위해 경찰 신분을 숨긴, 있을 수 없는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것은 물론 국회 청문회 통과라는 정식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비록 임명장을 받기는 하겠지만 경찰청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추 대변인은 “대한민국 치안의 최고책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경찰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내부징계를 회피하는 수준의 인물이라면 국민 누가 경찰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철성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린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백남기 농민 병문안 요구에도 “약속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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