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3당, 추경 처리 합의
    세월호‧백남기 건 등 제외
    정의당 "부실한 결과...졸속합의"
        2016년 08월 12일 07: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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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도 야당은 소수야당 시절인 19대 국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야3당의 8개 합의사항에 포함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건 청문회 등 추경 처리와 연계해야 협상이 가능한 사안은 이날 합의에서 제외됐다.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 3당 합의서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즉각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2일 오후 2시엔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결산안,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선·해운업 부실화 책임 규명을 위한 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관련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3~24일, 정무위원회에선 24~2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야 3당 합의는 당초 야 3당의 합의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 3당의 8개 합의사항인 검찰개혁 특위, 사드개혁 특위,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청문회 개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등 모두 이날 여야 3당 합의서엔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선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활동을 계속하기로 합의하되, 조사 기간, 조사 주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원내대표가 협의하기로 한다”고 밝히곤 있지만, 그 내용이 두루뭉술해 여당으로부터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얻어냈다고 보긴 어렵다.

    국회검찰개혁 또한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해 향후 난관이 예상된다. 조선·해운업 부실화 책임 규명관련 청문회 또한 합의를 이루긴 했지만 추경 처리 전 하겠다는 당초 야 3당 합의보단 후퇴한 안이다.

    백남기 농민 청문회 개최는 현재로썬 요원하게 됐다. 정부여당이 극도로 꺼리고 있는 사안인 만큼 추경과 연계한 협상이 있어야만 청문회 현실화가 가능하다는 시각이 많았기 때문이다.

    백남기대책위도 지난 10일 ‘더민주, 국민의당 청문회 개최 의지 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사안의 연관성’이라는 한가한 소리나 운운해가며 얼마 있지도 않은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하는 이들을 과연 야당이라 불러줘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며 “청문회 개최를 위해 ‘말’뿐이 아닌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었다.

    야 3당 합의의 당사자인 정의당도 여야 합의가 당혹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교섭단체 3당의 이번 합의는 사실상 야 3당 합의와 비교해 보면 대단히 부실한 결과”라면서 “협상에 임한 두 야당에게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특조위의 권한과 활동보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대해선 “3당은 경찰 폭력을 공히 외면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번 3당 합의는 대부분 새누리당의 입장이 관철된 졸속 합의”라며 “사실상 국회 운영의 결재권자가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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