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이정미 의원,
    ‘공격적 직장폐쇄금지법안' 발의
    ‘창조컨설팅-심종두 퇴출법’도 함께 발의
        2016년 08월 11일 04: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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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11일 사용자가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한 공격적 직장폐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노조 파괴를 기획하는 공인노무사의 등록기간을 늘리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창조컨설팅 등 노무법인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돼 대규모 폭력사태까지 겪은 갑을오토텍지회, 유성기업지회 노동자들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법안을 단독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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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의원과 노동자들의 기자회견 모습(사진=이정미 의원실)

    일명 ‘공격적 직장폐쇄금지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직장폐쇄 단행 전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사용자가 직장폐쇄 요건을 위반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용자가 사업장 내 경비용역을 배치할 수 없도록 해 무력충돌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갑을오토텍 사태의 핵심적 문제는 공격적 직장폐쇄”라며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자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사측의 방어적 수단임에도,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 직후 직장폐쇄를 단행해 사업장에 조합원 출입 금지하고 경비용역업체 투입해서 갈등 일으키는 등 방어적 수단이라기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조법엔 직장폐쇄 개시 시기 외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갑을오토텍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에 대한 즉각적 구제가 어렵다”며 해당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이 의원과 갑을오토텍지회가 폭로한 ‘Q-P전략 시나리오’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단순히 방어적 수단이 아닌 노조파괴를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해당 문건은 ‘노조 파괴를 위한 용병 투입→대체생산 경로 확보→파업 유도→직장폐쇄와 선별복귀 유도→단체협약 전면 개악→대량징계를 통한 심리 위축→징계조합원 복지 축소를 통한 제2노조 가입 유도’ 등 노조파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담겨 있다.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공장지회 부지회장은 “직장폐쇄는 이미 노조 파괴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노동자에게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정우 갑을오토텍지회 대의원도 “갑을오토텍의 불법적 직장폐쇄는 전제로 하는 대규모 용역경비 배치, 공권력의 과도한 진압으로 인해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창조컨설팅-심종두 퇴출법(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됐다. 노사 간 갈등을 부추겨 이를 돈벌이로 여기는 비위 공인노무사에 대한 등록취소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노조 파괴를 기획한 것에 따라 처벌받은 노무사는 회사와의 계약관계로 받은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징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갑을오토텍에서 가동되고 있는 ‘Q-P전략 시나리오’를 만든 노무법인 예지는 노조파괴 업체로 악명이 높은 창조컨설팅 노무사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예지는 지난 2014년 11월 경 갑을오토텍에 2억500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되고 있는 유성기업은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탄압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유성기업을 ‘노조파괴 백화점’이라고 일컬을 정도다. 최근엔 원청인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 창조컨설팅이 노조파괴를 공모하기 위해 회동했다는 직접적 정황이 드러난 이메일 자료 등이 공개된 바도 있다.

    도 부지회자은 “회사는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창조컨설팅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수백억을 들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이로 인해 친형제처럼 지냈던 관계는 물론 가정도 깨졌다”며 “지금 지회는 하루하루 조합원들이 목숨을 버릴까 이를 감시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기고 있다. 이게 노조파괴로 인한 실태”라고 유성기업의 상황을 전했다.

    한정우 대의원은 “직장폐쇄 등 노조파괴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몰지각한 노무법인, 법무법인 종사하는 김영철, 심종두와 같은 노무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금까지 사용자가 해온 극악무도한 짓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며 “노조를 파괴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탐욕을 법적으로 제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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