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원가보상률 100% 넘어
        2016년 08월 10일 04: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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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요금, 도료요금 등 5대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만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한국전력이 보유한 최신자료 기준에 대응) 도시가스요금 90.1%, 도로요금 82.7%, 철도요금 93.3%, 상수도요금 89.1%인 반면 전기요금만 100%를 초과했다. 그 가운데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은 10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가보상률이란 총수입을 총원가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가보상률이 100%보다 높을 경우 그만큼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면 산업용의 경우 2012년 89.5%, 2013년 97.9%, 2014년 101.9%로 인상돼 왔으나, 여전히 주택용 원가보상률은 산업용보다 더 높다.

    앞서 정부는 전날인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택용 요금 전체를 따져보면 원가를 다 못 받는 상황”이라며 “소득분배나 사회 취약층에 대한 고려 때문에 주택용 요금을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용 요금 전체의 원가를 그대로 둔 채 누진제만 완화하면 부자감세 문제가 생긴다”며 “저소득층이나 전력소비를 적게 하는 사람이 징벌적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구와 저소득층이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히려 누진제가 고소득 1인용 가구에 대한 지원책으로 퇴색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자감세’, ‘전력위기’ 등의 이유로 누진제 개편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전력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엔 적용하지 않는 누진제를 전체 1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해 한전이 ㈜포스코로부터 본 원가부족액이 1596억3500만원에 달했다. 원가부족액만큼 전기요금 혜택을 받았다는 뜻이다. 현대제철(주)은 1120억3300만원, 삼성전자(주)는 924억6천만원, 삼성디스플레이(주) 634억6800만원, 고려아연(주) 563억3400만원, 엘지디스플레이(주) 532억1300만원, sk하이닉스(주) 423억6천만원 등 대기업에 한전이 원가에 미달하는 액수로 전력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산업용 요금은 76%를 올린 반면, 주택용은 11%를 인상하는 데 그쳤다”면서 “산업용 요금을 올리면 산업경쟁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누진제 개편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의원은 “산업용을 인상해왔다는 것이,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조정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산업용 전력요금을 조정해서라도 누진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누진제 개편으로 ‘부자감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부가 대기업 삼성에 연간 900억원이 넘는 할인을 해주면서 부자감세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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