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해수위,
    김영란법 상향조정 촉구 결의안 채택
    참여연대 "청탁금지법의 취지 훼손되어서는 안돼"
        2016년 08월 05일 05: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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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을 유예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5일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은 김영란법에서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으로 제한한 것을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결의안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령은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등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준용한 것인데, 이후 소비자 물가는 40.6%, 농축산물 물가는 56.3% 상승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및 음식업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농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결의안은 전날 농해수위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수정안으로 인해 부정부패 척결을 취지로 하는 김영란법의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근거 없는 농축수산업 피해 규모를 구실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농해수위가 이번 결의안을 철회할 것과 더불어 정부가 애초에 예고했던 금품수수 기준대로 시행령을 확정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부 농축수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업계의 위기는 정책적 대안을 통해서 극복할 문제이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의지를 발목 잡아 해결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며 또한 “일부 피해를 구실삼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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