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이
    고급음식문화 발전 저해?
        2016년 08월 04일 05: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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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상한액을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현재의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고급음식 문화 발전이 동력을 잃는다”는 궁색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영란법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법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식사비 3만 원 상한, 이 문제도 2003년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해서 시대적 흐름에 뒤처진 측면이 있다. 선물 5만 원 같은 경우도 농수축산업계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식사비 3만 원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고급 음식 문화 발전 같은 경우는 동력을 잃으리라고 본다”면서 “청렴사회, 도덕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도 현실성을 좀 바탕으로 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타이트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한 끼 밥값으로 3만원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비판에 대해선 “3만 원이 한끼 식사비로는 물론 적은 액수는 아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1년에 몇 번 정도는 격식을 갖춰서 식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원천봉쇄가 되는 게 문제”라고 항변했다.

    선물비 5만원 상한액 제한에 대해서도 “10만 원짜리 선물을 5만 원으로 해서 2명에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의 경우 금액을 절반으로 낮춘다면 상품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고급 농수산물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있음으로 해서 품질을 높이는 노력도 이뤄질 수 있다”고도 했다.

    농축수산물업계에 대한 별도의 보완책에 대해서도 “그래서 법적인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든가 금액 기준을 상향할 것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상한액 제한 완화에 대해 “법의 의미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같은 매체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 3-5-10 기준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관례, 판례, 공직자의 윤리 강령 기준, 국민에 대한 의식 수준에 관한 조사를 했다. 국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음식물에 대해서는 3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선물은 5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금액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적어도 법을 시행해 보고 (개정해야 한다), 시행 이후에 (법 시행으로 인한) 영향, 국민의식 수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추후에)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농축수산업계 등이 약 11조 6000억 원의 손실이 일어날 것이라 조사 결과에 대해선 “한국경제연구원, 소위 전경련 산하기관 연구기관 발표인데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이 분석에서 빠진 것은 부패 없는 한국, 대한민국의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분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5만원 선의 선물로는 상품가치가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선 “농축수산물에 있어서도 품목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5만 원 정도에 맞게끔 하는 그런 분야가 많이 발달할 것”이라며 “당장은 특히 축산업계 등에 상당한 피해가 가는 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정착기에 접어들면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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