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병원,
    환자 의무기록 분실, 3년동안 무대책
    현행 제도는 산재 입증 책임이 온전히 노동자 몫
        2016년 08월 03일 12: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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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 병원이 산재를 당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통째로 분실해놓고도 3년 동안 이를 회수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수수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강원도 태백시 소재 괴탄 공장에서 일했던 문 모 씨가 진폐증으로 사망해 유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유가족들은 2016년 서울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사망한 문 씨가 요양했던 근로복지공단의 태백산재병원에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요청에 병원 측은 “병원기록이 없다”고 회신했다.

    앞서 2012년 12월 최초 유족급여 신청 당시,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는 의무기록을 태백병원에 요청했다. 이에 태백병원은 ‘산재담당자 업무량 증가와 기타 산재 업무처리 지연’을 이유로 A4 1박스 분량의 의무기록 ‘원본’을 공단 태백지사 전달했고, 태백지사는 다시 진폐 진단을 위해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에 의무기록을 전달했다. 이 연구소는 진폐 진단 후 2013년 5월경 의무기록을 다시 태백지사에 돌려줬으나 그 과정에서 원본의 의무기록이 통째로 분실된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태백지사와 병원이 분실 이후 3년 동안 문 씨의 의무기록 회수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사간 산재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산재 입증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노동자 개인 혹은 유가족의 몫이다.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산재를 입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인 의무기록을 분실했음에도, 근로복지공단과 병원이 받는 처벌은 현행 의료법상 ‘산재병원의 보관의무 위반’ 뿐이다.

    의무기록 관리소홀로 유족들은 결국 사망한 문 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해줄 수 있는 주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기 어렵게 됐다.

    이정미 의원은 “공단과 산재병원측이 병원 의무기록을 통째로 분실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유족들이 피재자 사망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려는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공단과 산재병원에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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