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의 금액 제한
    노회찬 "최저임금 5시간 일해야"
    더민주 "법 실효성 위해 제한 금액 조정 필요해"
        2016년 08월 01일 1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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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가운데 식사비, 선물비 등을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제한한 것이 비현실적이라며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3만원으로 제한한 식사비가 ‘13년 전 공무원 강령’과 같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법 시행 이전부터 수정하기 시작하면 김영란 법 자체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사비 3만원 한도 제한은) 2003년도에 정한 것이다. 1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대체로 음식점 물가가 5만원 선 정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2003년 기준으로 낮추려고 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시행령을 바꾸면 되니 대통령이 나서서 하실 문제”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김영란 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라고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 또한 “노무현 정부의 차관 시절 3만원으로 (식사비) 기준을 정했을 때도 버겁다는 것을 느꼈다”며 “음식점에서 3만원 짜리 식단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 당시 재정되었지만 공직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시행도 하기 전에 법안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또한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13년 전에도 있었던 공무원 강령인데 그게 안 지켜졌지 않았나. 오히려 안 지켜졌단 사실 자체가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며 “3만원 식사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현행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이 식사라는 5시간 일한 돈을 다 써야 한다. 어찌 보면 다른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준과 비교할 때 오히려 우리가 많이 봐주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국회 인근 음식점 물가 등을 고려해 5만원 선으로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평소에 우리가 먹는 설렁탕 한 그릇 1만 원이면 먹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음식점과 농·축·수산업 위축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관해서도 그는 “한우 1년 소비량이 수십만 톤이다. 설이나 추석에 20만원, 30만원짜리 선물세트로 팔리는 한우는 전체 한우 소비량의 0.1%도 안 될 것”이라면서도 “법 시행을 하면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세제 지원을 한다거나 다른 경제적 지원을 간구해야지 법을 손 보기 시작하면 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명절 때만이라도 금액 제한에 예외를 두자는 주장에 대해선 “법의 형평에 있어서도 가능하지 않다”며 “공직자에게 명절 때 20만원, 30만원짜리 선물을 주는 것이 허용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나. 오히려 명절 때 더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 또한 이날 당 비대위회의에서 “헌재에서 합헌 판결난 만큼 우선 시행을 해야 한다.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혹여 라도 시행 전에 부분적인 문제점으로 김영란법 자체를 좌초시킬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지탄받을 것이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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