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합헌 이어 정의당,
    국회의원 적용 포함 개정안 추진
        2016년 07월 28일 08: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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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합헌 결정과 관련해, 부정청탁 금지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등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심상정 상임대표 또한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의 결정에 환영을 표하고는 “김영란법의 시행은 긴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을 보다 완전한 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또한 성명에서 “정당한 입법 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김영란법 원안에는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자신과 사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남용해 자녀를 특채하는 등의 행태를 이 조항으로 막을 수 있다. 김영란법 원안에선 ‘부정청탁 금지’와 함께 이 ‘이해충돌방지’는 핵심 조항이었으나, 국회는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삭제해버렸다.

    노 원내대표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은 공직자 비리의 홍수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현직 검사장이 12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상초유의 상황”이라며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심 상임대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농·축·어업 피해 우려와 관련해선 “청렴사회로의 대도약과 농·축·어업의 발전은 얼마든지 양립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즉시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농·축·어업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 실태조사에 나서 손실을 보상하는 특단의 지원 대책과 중장기 발전전략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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