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등, 국회가 나서라”
        2016년 07월 28일 08: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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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특조위의 법정 조사활동 기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라고 28일 국회에 촉구했다. 앞서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전날부터 정부에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 조사활동을 청와대를 비롯한 다른 정부기구들이 위법하게 가로막고 있다면 헌법에 명시된 입법기관인 국회가 당장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특조위 종료를 결정하고 1일부터 특조위에 예산을 주지 않고 있다. 파견공무원 29명 중 12명을 복귀시켰고, 특조위원 등은 급여일인 25일 급여와 출장비조차 지급받지 못했다. 더욱이 정부기관들은 특조위의 자료제출 요구 또한 거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조사에 필요한 예산 집행 등이 이뤄지지 않았던 7개월간을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으로 포함하며 특조위의 활동이 종료됐다고 밝혔었다. 특조위는 2015년 1월 출범했지만 정부는 차일피일 예산 집행을 미루다가 그해 8월에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의 늦은 예산 집행으로 절반에 가까운 특조위 활동기간이 사라진 셈이다. 정부가 고의적으로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4.16 가족협의회 등은 “어떤 정부기구도 법에 의하지 않고 국가독립기구인 특조위 권한을 침해하거나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해수부 등의 일방적인 조사활동 기간 만료 통보는 위법”이라고 질타했다.

    야3당 의원들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요원하다. 특조위가 해경 수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도 마찬가지다.

    4.16 가족협의회 등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해경 지휘부를 보다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이 특조위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지도 거의 두 달이 되어가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자동폐기된 특별검사 임명요청안을 20대 국회마저도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 당시 기소권, 수사권만 포기하면 특별검사만큼은 언제든 임명해 줄 것처럼 약속하고 합의했던 국회가 신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특검임명 요청안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박주민·이재정 의원 등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에 특조위 정상화에 힘을 보태줄 것을 여론에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는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을 거부하고 있고, 여당은 특조위 기간 보장을 위한 여야간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특조위의 문을 닫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다”며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군가의 잘못, 실수, 무능으로 인해서 또는 잘못된 안전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는 세월호에 실려 있던 400여톤의 철근과 1200여톤의 과적화물의 존재를 밝혀내는 등 점차 참사의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특조위의 조사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써 조사해온 것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힘을 실어 달라”며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호소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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