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조성덕 부위원장도 실형 2년 선고
        2016년 07월 26일 03: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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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민중총궐기로 주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공운수노조 조성덕 부위원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하였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였다. 검찰은 조성덕 부위원장에게 1심에서 5년을 구형한 바가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과 가맹조직 간부 5명에 대한 실형 선고에 이어 또다시 국민의 기본권을 시궁창에 내다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날의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를 포함하여 국제운수노련(ITF) 패디 크럼린(Paddy Crumlin) 위원장도 직접 회견에 참여하여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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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소개
    레디앙 현장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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