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 때면 나타나는
    새누리당의 정규직 비난
    최저임금 인상도 비판, 재벌엔 굴종
        2016년 07월 20일 12: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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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년 만에 진행되는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공동파업에 대해 “상층 근로자의 이기심 때문에 사내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피눈물을 흘려서야 되겠는가”라고 비난했다.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이 적용받는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선 중소영세기업 등의 경영난을 핑계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외면했던 모습과는 대조되는 태도다.

    정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대자동차 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들은 고액 연봉을 받는 상층 근로자들이다. 이들의 파업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사내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는 이번 파업으로 하루 390억원 이상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 현대자동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대중공업은 3년째 적자경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저는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향평준화를 주장하면서 상층근로자의 양보를 통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철통같이 보호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아픔에 눈을 돌려주시기 바란다”며 “두 노조가 습관성 파업을 계속한다면 모두가 공멸하자는 이야기”라며 즉각 파업을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부여당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정작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들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요구에 대해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일관되게’ 외면해왔다.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비난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 반대 근거로 경제의 불확실성, 중소·영세기업 경영난 등을 들어왔다. 이 또한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기 위해 매년 끌고 오는 주장들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7.3% 인상 결정안을 두고 “경제침체와 브렉시트 등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량실업과 구조조정의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당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적용대상 사업장의 68%가, 3분의 2가 5인 미만의 영세자영업자임을 감안하면 혹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두 자리 수 인상률을 촉구했던 야권을 겨냥해 “정치권도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거나 갈등을 부추기기 보다는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여당이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을 야기하는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대기업의 영세사업장에 대한 ‘갑질’, 포화상태인 자영업 시장 구조 문제 등에 대해선 마땅한 대안을 내놓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영세사업장 보호법안을 정부 관심법안을 관철하기 위한 ‘카드’로 삼거나 결사 반대해왔다.

    예컨대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자신들이 관철하고자 했던 ‘학교 앞 호텔법(관광진흥법)’을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야당의 관심 법안인 일명 대기업 갑질을 규제하는 ‘남양유업법’도 처리할 수 없다고까지 했었다.

    이에 더해 새누리당은 이 법안 합의 과정에서 핵심조항인 ‘대리점 단체결성권·교섭권’과 ‘계약 갱신 요구권’ 등을 모두 삭제해버렸다.

    아울러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난하는 새누리당은 사실상 최저임금 인하 방안인 산입범위 확대까지 주장하고 있다.

    오정근 혁신비대위원은 “성과급 중심으로 가는 임금체제 개편에 발맞춰서 30년여 동안 손보지 않고 노사 간의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성과급이라든지, 수당을 포함하는 선진국 같은 방향으로 고쳐나가야 한다”며 “최저임금법을 좀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년도에도 재계를 대변하는 경총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안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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