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배태선 민주노총 조직실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배태선 실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배 실장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당시 배씨는 격앙된 시위대를 저지하지 않으면 더 큰 충돌이 벌어질 것을 알고도 오히려 차벽 쪽으로 시위대를 이동시키는 등 선동했다”며 “그 결과 경찰관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배 실장은 지난해 민중총궐기를 비롯해 4월 세월호 집회, 민주노총 1·3차 총파업, 5월 세계노동절대회 등에서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적용됐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1심에서 검찰 구형 8년에 5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5년 검찰 구형을 받은 이현대 민주노총 조직국장의 선고는 21일 진행된다.
한편 지난 2013년 말 철도민영화에 반대해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명환 전 위원장은 이날 1심 무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13년도 10월 광화문 광장 기자회견 후 청와대 방향 행진, 세월호 관련 집회 참가, 지난해 4월 민주노총 1차 총파업 참가 등 3개 집회 참여,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위원장은 1차 총파업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곤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김 전 위원장은 철도노조 최장기 파업과 관련해 2015년 12월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