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파괴 악명 창조컨설팅,
    '글로벌원' 설립 또 노조 사냥 나서나
    "심종두 등 악질적 업체와 종사자, 영구 퇴출해야"
        2016년 07월 11일 06: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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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등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로 악명 높은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가 ‘글로벌 원’이라는 새로운 노무법인 설립 신고를 낸 것으로 밝혀지면서 심종두 전 대표와 같은 노조파괴 컨설팅을 하는 이들이 노무사 활동을 영구적으로 할 수 없도록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무법인 글로벌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설립 인허가일은 지난 6월 22일로 심종두 전 대표 등 2명이 대표 노무사로 등재돼 있다. 주소는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1204호로 돼 있다.

    심 전 대표가 있던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대림자동차, 영남대의료원, 골든브릿지, 대신증권 등 전국 168개 기업의 민주노조 파괴 컨설팅을 하고 14개의 노조를 무너뜨렸다. 국내 노조가 있는 사업장 대부분에서 노조파괴 컨설팅을 해 돈을 벌어들인 셈이다.

    대표적인 예가 현대자동차 1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내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다. 창조컨설팅은 지난 2011년 직장폐쇄를 비롯해 용역깡패를 동원한 조합원 폭행, 조합원에 대한 징계 남발, 감시, 직장 내 괴롭힘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노조를 파괴하고 어용노조까지 설립했다. 그 과정에서 유성기업 조합원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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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유하라

    유성기업에 대한 충격적인 노조파괴 사례는 이듬해 국정감사, 청문회 등에서까지 다뤄지기도 했다. 노동부는 2012년 10월 심 전 대표가 유성기업 내 민주노조 파괴 컨설팅을 했다며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노무사 등록취소 징계를 내렸을 뿐 사법처리는 받지 않았다. 이마저도 현행 공인노무사법상 등록취소 징계를 받고 3년이 지나면 재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유성범대위와 창조컨설팅에 의한 노조파괴를 경험한 노조들은 11일 오전 글로벌 원 사무실이 있는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종두 대표의 새 노무법인 설립은 정부가 노조파괴 행위를 그대로 봐줬기에 가능했고 반인권적 컨설팅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동의는 살인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심종두 전 대표의 글로벌 원에 대한 자진 폐쇄를 촉구했다.

    도성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부지회장은 “2012년 청문회를 통해 창조컨설팅이 문을 닫고 심종두도 감옥도 갈 줄 알았지만 재판은 중지된 상태로 심종두는 또 다른 노조 파괴하기 위해 노무법인 설립하려 한다”며 “심종두는 경총에 있었고 (창조컨설팅) 전무라고 하는 사람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었다. 노동자를 때려잡는 법 너무 잘 알고 있다. 법을 악용해 어떻게 하면 노동자 피땀을 자기 배에 채울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4년 노조를 설립해 대신증권이 창조컨설팅에 의뢰해 만든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를 폭로하다가 지난해 해고당한 이남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 지부장은 “회사는 창조컨설팅으로부터 노동자들을 전략적으로 해고하는 프로그램인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 컨설팅 받고 적용했다. 그 체계의 프로그램을 제가 짰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프로그램의 의도를 잘 알고 있다. 심지어 (관련 부서) 회의시간엔 노동자를 힘들고 지치게 해서 스스로 나가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발언이 나온 적도 있다”면서 “제가 입수한 창조컨설팅 용역 자료 보면 이것이 저성과자 노동자에 대한 해고 수순으로 만들어진 기획 프로그램이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후 트러블메이커를 어떻게 처리해서 해고할지에 대한 방법이 적혀있다. 그럼에도 이 보고서 확실한 증거 있는데도 중앙노위에서조차 이 증거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파괴를 주도하는 노무법인이나 컨설팅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노무사 자격증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김차곤 변호사는 “노동3권을 짓밟고, 헌법 유린하고, 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가 노무법인을 세우고 또 다시 노조를 파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국회는 창조컨설팅과 같은 업체가 영구적으로 등록 취소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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