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법무부‧검찰도 조사 대상
    우원식 "여야 협의로 검찰 등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2016년 07월 08일 11: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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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한 국정조사가 7일 시작된 가운데, 검찰과 법무부가 조사 대상에 빠진 것을 두고 피해자 단체의 비판이 나온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늑장조사와 일부 대기업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언급하며 “여야 협의로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8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조사대상에 법무부와 검찰이 빠진 이유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우선은 여당 반대로 계획서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계획서에 ‘필요에 따라서 추가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여야간 꾸준한 협의를 통해서 조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정조사 대상엔 옥시 레킷벤키저, 애경,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18개 기업과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11개 정부기관이 포함, 10월 4일까지 90일간 활동하고 필요할 경우 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 우 의원은 “검찰에 피해자들이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한 게 2012년인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건 2016년 1월”이라며 “왜 이렇게 늑장조사가 됐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최초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서 안전하다고 내놓은 SK케미칼, 독성물질인 CMIT, MIT 성분이 들어 있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 이마트, GS리테일, 이런 회사들이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서 “앞으로 보‧배상 문제랄지 진상을 밝히는 데 옥시 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초안조사가 되지 못해서 검찰조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에 유해한 성분이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 발표 직후에도 손을 놓고 있다가, 피해자들의 고소와 환경단체 고발이 있었던 2013년까지도 수사하지 않았다. 수사 범위 또한 축소시켜 원료 물질을 제조·공급한 SK케미칼, 판매처인 애경산업·이마트, 관련 정부부처 등은 수사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권을 겨냥해 ‘2001년 한국에서만 판매허가가 난 이유도 밝혀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선 “문제가 있으면 누구든지 조사해야 한다. 이것을 어느 정권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1년 (판매허가가 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며 “시작은 1994년 SK케미칼, 당시 유공이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내놓으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94년 이후로 그것이 어떤 정권과 됐든지 정권과 관계없이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찾아서 조사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는 7일 성명을 내고 “국정조사를 벌이는 이유는 진상규명이고, 핵심은 다름 아닌 검찰 수사”라며 “(검찰이)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지 살피고 따지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라며 검찰과 법무부가 특위 조사 대상에서 배제된 점을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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