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자살사건 관련,
    검찰 조직문화 개혁 요구 빗발쳐
    연수원 동기 990명 중 712명 진상규명 성명 참여
        2016년 07월 06일 11: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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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자살 원인이 소속 부서 상관인 김모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990명 중 현직검사를 포함한 712명이 김 검사 자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참여하는 등 검찰 조직문화 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허진영 변호사는 6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검찰의 대책에 대해 “근원적 문제해결을 생각하기 보다는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며 “검찰 구조개혁 자체의 기회를 또 허무하게 날려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서, 몇몇 표현을 빌리자면 고위직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이런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고 한다면 법조 동량들로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체 진상조사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조사가 하나의 액션에 그치고 강압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결과물이 없다는 그 자체가 사건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측은 사건이 발생한 남부지검의 자체 진상조사를 비롯해 재발방지 대책으로 인력보강, 신임검사에 대한 멘토링 실시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검찰 내 강압적인 조직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허 변호사는 “저희 동기들이 보더라도 검찰이 여론을 진정시키고 사태를 무마시키려는 뻔한 제스처보다는 인사권 등 말단 부하 검사들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부장검사의 권한에 따른, 원래 피라미드식 계층적 구조에서 상명하복을 강요하는 검찰 구조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 성찰을 통해서 이번 사건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제대로 다뤄달라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인 5일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는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검사의 사망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기회는 성명에서 “김 검사의 사망이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직장 상사인 김모 부장검사의 괴롭힘에 의한 사망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가 정말 직장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1993년 부산지검, 2011년 대전지검의 젊은 검사가 자살한 원인도 상관으로부터 받은 인격적 모멸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대검 감찰본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허 변호사는 “이 사건을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건 그 당사자가 다름 아닌 김 검사였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도무지 빈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김 검사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크나큰 의문을 좀 가지고 있다”며 “(자살한) 배경이 소속된 검찰이라는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김 검사가 전하고 또 받고 싶었던 메시지를 같은 동기인 우리가 문제제기 하면서 이어가겠다는 얘기를 좀 전하고 싶었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성명에 참여한 동기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조직문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말단 직원에까지 생산성을 강요하면서 벼랑 끝 경쟁에 내모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기업을 포함한 이러한 조직문화가 심지어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정 기관인 검찰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사실이 아마 엄청난 충격으로 와 닿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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