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수리노동자 추락사
    "원청 포함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노조와 원청 포함 대책팀 꾸려 안전대책 마련해야"
        2016년 07월 04일 06:54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에어컨 수리기사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가 4일 고용노동부의 특별안전보건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 특별안전보건감독 즉각 실시 ▲특별안전보건감독 범위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 전체로 규정 ▲노동조합과 원청을 포함한 대책팀을 구성해 종합적 안전대책을 마련 등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지회는 이 같은 요구안을 이날 고용노동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제시했다.

    삼1

    삼성서비스지회 노동자 기자회견 모습

    지회는 요구안에서 “법 위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사후적인 처리일 뿐 사전적인 대책”이라며 “수사와 처벌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특별안전보건감독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의 범위는 삼성전자서비스(주) 원청과 협력사 전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회는 “사망사고 이후 사측이 극단적으로 조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즉각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주) 사업장과 협력사 전체를 아우르는 특별감독팀을 꾸리고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감독해야 한다. 당장 눈앞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인 고공작업만이라도 일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회는 “노동조합과 원청을 포함한 대책팀을 구성해 종합적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간접고용 원하청 구조와 건당 수수료 체계, 살인적인 실적관리, 2인1조 작업 의무화 등 근본적 사고 원인도 짚어야하지만, 현장 위험 요소를 잘 아는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회는 “특별안전보건감독으로 설사 삼성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이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종합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망사고가 이어질 것”이라며 “종합적 안전대책 마련이야말로 여러 사업장의 위험을 일거에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