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최고임금법
    "3당 대표에 입법 촉구"
        2016년 06월 30일 01: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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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지난 27일 대기업 경영진의 과도한 임금을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이른바 ‘살찐고양이법’의 입법 추진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기업 경영진의 최고임금이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각한 격차 해소를 근거로 정규직 노동자만의 양보를 강요하는 정부의 노동4법에 맞서는 법안이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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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상임대표는 30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어떤 분들은 이게 ‘사회주의법 아니냐? 실현 가능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제출한 최고임금법은 ‘같이 살자는 법’”이라며 “헌법 제199조 2항에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실현하라고 한다. 그 헌법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이를 초과해 임금을 수수하고 지급한 개인과 법인에는 초과분을 환수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돼있다. 이를 통한 수입은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최저임금 노동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한다.

    심 대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 노동자의 35배,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다. 323개 공기업 가운데 이사장의 연봉이 1억5천 만 원을 초과하는 곳도 무려 130곳에 이른다.

    2014년 기준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216억, 한화 김승연 회장은 178억을 받았다. 정몽구 회장 연봉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806배, 최저임금의 1650배다. 최고임금법이 입법화 되면 현행 최저시급이 6030원, 월급이 126만원을 기준으로 경영진의 임금은 4억 5천만 원까지 제한된다.

    심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에서도 “자산 격차를 감안할 때 최고임금법이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못하지만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금지를 규정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제동장치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정의당이 20대 총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함께 내놓은 주요 경제 공약이다.

    원내 유일한 진보정당이긴 하지만 원내에선 6석밖에 가지지 못한 소수정당인만큼 실제 입법을 위해선 야당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만 하고 폐기된 법안이 1만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구의역 참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입법화가 필수적인 법안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법안 발의가 정치인의 정치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정의당 내에서도 말로만 야권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닌, 야권 공조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심 상임대표는 “3당 대표들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절체절명의 과제로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함께 실천해야 한다”며 “경제주체들이 받는 임금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연동하는 최고임금제는 그 논의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실제 입법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최고임금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실제 입법으로 승화하는 범국민적인 입법촉구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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