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지 않고 일한 권리'
    이젠 우리 사회가 답해야
    삼성전자 간접고용 노동자 추락사
        2016년 06월 27일 09: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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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간접고용 노동자였던 에어컨 실외기 수리기사의 추락사로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7일 오전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들은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목숨을 걸고 일하지 않는 일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원청인 삼성에 대해 ▲비용 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즉각 중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즉각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도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을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고가 났을 경우 원청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비용 절감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안전에 필요한 조치들이 생략된다. 정규직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업무는 비정규직에게 외주화되고, 외주화된 위험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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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모습

    실제로 지난 2007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하도급 업체 근로자 보호강화 방안’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이유에 대해 ‘유해위험작업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답변이 ‘임금수준이 낮아서’였다.

    원청은 비용 절감과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험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원청의 위험업무 외주화 정책으로 인해 업무상 위험은 하청 노동자가, 경영상 위험은 하청업체가 떠안게 된다.

    하청 노동자들은 건당 수수료 임금체계 때문에, 하청업체는 더 많은 성과를 내야만 원청과의 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서로가 위험을 감수하고, 감수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원청은 이들이 일한 몫의 이윤을 가져가면서도 현행법 상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지지 않아도 된다.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을 제도화가 절실한 이유다.

    수리기사들이 말하는 안전 대책은 2인1조 근무 정도이지만, 모두 비용이 드는 일이지만 원청이 지불하는 돈은 없다. 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안전규정이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은 “처리 건수만큼 임금을 받는 현재 건당 수수료 임금체계로 인해 짧은 시간 안에 노동자는 한 건이라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회사 역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을 압박한다”면서 “한 건이라도 더 빨리 처리해야 하는 노동자에게 안전은 사치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한다”며 삼성과정부에 4대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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