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형사처벌' 조항 삭제 추진
    노동부 입법예고안 국무회의 통과
        2016년 06월 23일 06: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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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은 상황에서 처벌 조항까지 삭제하겠다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23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고 입법예고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개정 취지다.

    노동부는 “현재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는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적발되면 시정하는 관행이 만연하다”며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 위반 사업주를 실효적으로 제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단순 과태료 처분만 내리겠다는 뜻이다.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무게가 이전보다 대폭 낮아지는 셈이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성격이 있지만 과태료 처분은 형벌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범칙금에 해당한다.

    정부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설명하고 있지만, 과태료 수준 또한 기존 형사처벌 조항의 벌금 금액과 같다. 노동계는 지난해 기존 형사처벌 조항과 함께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처벌은 전과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이런 게 있는데, 과태료는 쓰레기 버리는 것과 같은 거다. 처벌과는 무게도 다르고 증가하는 금액도 많지 않다”며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선 “독일처럼 6억 정도 물릴 게 아니라면 과태료 처분은 제재 강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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