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세월호·차별금지·중대재해기업처벌 등
    민변 발표…노회찬 "'차별금지법은 '남한인권법'"
        2016년 06월 22일 10: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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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차별금지법 제정 등 12개 주요 법안을 발표했다.

    민변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기념회 및 토론회를 열었다. 민변은 지난 2004년부터 새 국회 개원 시점에 맞춰 사법제도·정치·민생경제· 여성·사회·통일 등 각 분야별 법률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개혁 입법과제’에 관한 서적을 출간해왔다.

    민변이 꼽은 20대 국회의 12대 개혁 입법과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간접고용 제한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민주적인 대법원 구성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과거사 청산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가계부채 경감 및 폭리행위와 과도한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채무자 ▲테러방지법 폐지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의 성폭력처벌규정을 형법으로 통합 등이다.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이지만 정부 여당 등의 반대나 거대 야당의 의지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도 많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차별금지법, 간접고용 제한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법안 등은 야당 의원들에 의해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차별금지법이 17대 국회에서 제출된 이래로 십수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법안이 새로 제출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북한인권법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 보면 남한인권법은 왜 없는지, 그건 북한에서 만들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다. 남한인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조차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야당들이 내놓은 정책과 공약들이 선거 때는 최대강령으로 내놓고 현실에 돌아와서는 최소한의 것만 하는 과거의 관성에서 탈피해서, 최대한 많이 해내는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하겠다”며 “12개 핵심 과제만큼은 반드시 실현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 주요 의제를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과 민생’이라고 규정하며 “특히 노동과 민생 문제에 관해서는 20대 국회에서 다양한 세력과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는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이제 개인의 행복이든, 사회적 평등이든 혹은 공정한 분배의 문제이든 현대 사회는 인권을 빼놓고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인권 사회로 접어들었다”며 “나아가 민주주의에 기반하고 국민 다수의 도덕적 보편성에 근거해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의 인권 정치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20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세월호·비정규 차별금지·중대재해기업처벌·테방법 폐지 등

    민변 사무총장인 강문대 변호사는 민변이 꼽은 20대 국회의 12대 개혁 입법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 첫 번째 법안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다. 19대 국회에서 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관련 정부 부처는 예산 삭감 등의 방법을 동원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과 범위 등을 축소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해양수산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과 세월호 선체 조사에 대한 명확한 권한 부여, 독립성 등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조위의 활동이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서 20대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접고용을 제한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은수미 더민주 전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에 의해 발의된 법안이다. 민변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 번째 개혁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강 변호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 나아가 간접고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성별, 국적, 학력 및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며 “야3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대 국회 당시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입법청원까지 하며 제정을 촉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이윤 창출을 위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 건강을 해치는 재난 사고를 일으틴 기업과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세월호 참사와 거듭되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로 그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강 변호사는 “대부분 대형 재난사고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거나 무시하는 기업과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 당국의 방관, 묵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너무도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재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및 기업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보수성향 종교계 등 일부 집단의 반대로 번번이 제정이 좌절됐던 차별금지법 제정도 주요한 개혁 입법과제다.

    강 변호사는 “사회적 소수자는 일상적으로 억압과 폭력,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나 한국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법제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가시화하고 이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며 차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구제절차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제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야당이 19대 국회 막바지에 필리버스터까지 동원에 입법을 막으려 했던 테러방지법은 폐지해야 할 법안에 올랐다. 모호한 법안 내용으로 인해 국내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해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정원에 의해 국민 누구도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 변호사는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치 제9조 제4항을 언급하며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리, 적법절차 원리 등 통제의 원리를 비켜나 있다”며 “테러방지법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나 국정원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로 보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법이다. 테러방지법은 그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없고, 오로지 폐기만이 답”이라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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