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업 위기 구제대책,
    물량팀 노동자에는 해당 안 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효성 없어
        2016년 06월 17일 01: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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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종 구조조정으로 삶의 위기에 몰린 물량팀 노동자 구제책으로 나온 정부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조선업 위기지역 고용지청(목포, 고성, 통영, 거제, 부산, 울산)을 대상으로 한 ‘물량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 물량팀 노동자의 실업급여 혜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당 대책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물량팀 노동자의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피보험자자격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피보험자격 미신고 사항’,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정정’을 신고하도록 했다.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폐업으로 실직 중인 물량팀 노동자들의 경우 피보험 자격 확인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없어 상당수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근로 제공’ 개연성만 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청업체→물량팀→돌관팀’으로 이뤄진 다단계 하청으로 이뤄진 기형적인 조선업종의 고용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조선소 입출입기록 등 원·하청 관련 자료로도 피보험 자격 취득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액 체당금 지급 요건 또한 물량팀 사업기간이 ‘장소’ 기준이 아닌 ‘사업’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동일 사업(선박도색)인 경우라도 2~3개월 단위로 장소가 분리돼 이뤄진다면 현행 행정해석으로 단일 현장(동일장소)의 사업기간만 사업가동기간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주 장소를 바꿔 일해 온 물량팀 상당수 노동자들의 경우 소액 체당금 지급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미 의원은 “물량팀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조선소 물량팀 사업가동기간 ‘장소’기준에서 ‘사업’기준으로 행정해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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